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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5344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 B은 1999. 3. 1.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3. 4. 1. 조교수, 2011.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자로서 2011. 4. 1.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고, 참가인 C은 1992. 3. 1.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6. 4. 1. 조교수, 2011.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자로서 2011. 4. 1.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으며, 참가인 D은 1999. 3. 1.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3. 3. 1. 조교수, 2011.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자로서 2011. 4. 1.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교원재임용규정의 개정 및 재임용기간 단축처분 1) 원고는 2016. 9. 1. 이사회 의결로써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1조 및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를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교원 인사규정 제31조 (재임용 요건 및 제한) 개정 전 ① 기간제 임용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이 다음 표의 평균평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직급 임용계약기간 심사대상기간 산업체현장연수 평균평점 연구실적 부교수 6년 최근 6년 최근 6년 (14일 이상) 360점 200% 조교수 4년 최근 4년 최근 4년 (14일 이상) 360점 200% ③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후 (삭제) 교원 재임용규정 제5조의2 (재임용 심사 및 요건) 개정 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산업체현장연수요건(a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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