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H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I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하였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① 원고 A은 1991. 9. 1. I대학 관광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회복지행정학과 부교수로, ② 원고 B은 2002. 3. 1. H대학교 방송언론광고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광고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로, ③ 원고 C은 1999. 3. 1. H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부교수로, ④ 원고 D는 2005. 3. 1. H대학교 관광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관광경영학과 조교수로, ⑤ 원고 E는 1998. 3. 1. H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컴퓨터정보공학과 부교수로, ⑥ 원고 F은 2008. 3. 1. H대학교 관광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 ① 원고 A은 2006. 3. 1. 임용기간을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② 원고 B은 2006. 10. 1. 임용기간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③ 원고 C은 2006. 10. 1. 임용기간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은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2. 9. 30.이 속한 2012학년도 2학기의 말일인 2013. 2. 28.이 된다), ④ 원고 D는 2010. 9. 1. 임용기간을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⑤ 원고 E는 2005. 4. 1. 임용기간을 2011. 3. 31.까지로 정하여(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E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1. 3. 31.이 속한 2011학년도 1학기의 말일인 2011. 8. 31.이 된다), ⑥ 원고 F은 2008. 3. 1. 임용기간을 2010. 2. 28.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