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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6가합25465
일실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H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I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하였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① 원고 A은 1991. 9. 1. I대학 관광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회복지행정학과 부교수로, ② 원고 B은 2002. 3. 1. H대학교 방송언론광고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광고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로, ③ 원고 C은 1999. 3. 1. H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부교수로, ④ 원고 D는 2005. 3. 1. H대학교 관광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관광경영학과 조교수로, ⑤ 원고 E는 1998. 3. 1. H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컴퓨터정보공학과 부교수로, ⑥ 원고 F은 2008. 3. 1. H대학교 관광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 ① 원고 A은 2006. 3. 1. 임용기간을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② 원고 B은 2006. 10. 1. 임용기간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③ 원고 C은 2006. 10. 1. 임용기간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은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2. 9. 30.이 속한 2012학년도 2학기의 말일인 2013. 2. 28.이 된다), ④ 원고 D는 2010. 9. 1. 임용기간을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⑤ 원고 E는 2005. 4. 1. 임용기간을 2011. 3. 31.까지로 정하여(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E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1. 3. 31.이 속한 2011학년도 1학기의 말일인 2011. 8. 31.이 된다), ⑥ 원고 F은 2008. 3. 1. 임용기간을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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