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C, D의 피고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F대학교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은 각 2022.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F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G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함)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1991. 9. 1. G대학 관광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회복지행정학과 부교수로, 원고 B은 2002. 3. 1. F대학교 방송언론광고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광고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로, 원고 C은 1999. 3. 1. F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부교수로, 원고 D는 1998. 3. 1. F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컴퓨터정보공학과 부교수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 원고 A은 2006. 3. 1. 임용기간을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2009. 3. 1. 임용기간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C은 2006. 10. 1. 임용기간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은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2. 9. 30.이 속한 2012학년도 2학기의 말일인 2013. 2. 28.이 된다), 원고 D는 2005. 4. 1. 임용기간을 2011. 3. 31.까지로 정하여(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D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1. 3. 31.이 속한 2011학년도 1학기의 말일인 2011. 8. 31.이 된다) 각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및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9. 7. 7. 원고 A에 대하여 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2009. 9.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1. 20. 원고 A에 대하여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2010. 3.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