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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735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 C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36~238호 해임 처분 취소(감경) 청구...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여주시에서 E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3년에, 원고 B은 1994년에, 원고 C은 1995년에 각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는데, 원고 A, B은 2013년 이전부터 전기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원고 C은 2014. 3.경부터 전기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E대학교 F실은 전기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학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외부 언론에 제보하여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혐의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2015. 3. 31.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조사하고 2015. 4. 20. 그 진상조사결과를 E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다.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7. 27. 원고들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5. 원고들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해임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9.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6. 1.경 복직되었다. 라.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 5.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심의하였고, E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였으며, 참가인 이사회는 2016. 1. 15.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18. 교원징계의결요구사유 설명서를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6. 2. 25. 원고들에게 ‘2016. 2. 29.자로 해임에 처한다’고 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해임'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해임 통보시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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