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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366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1999.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2. 4. 1. 조교수, 2011.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1. 4. 1.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고, 참가인 C은 1992.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6. 4. 1. 조교수, 2011.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1. 4. 1.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으며, 참가인 D은 1999. 9.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3. 4. 1. 조교수, 2011.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1. 4. 1.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정관 등의 개정 1) 원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 9. 1. 정관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개정하였다. [도표 1] 정관의 개정내역 개정 전 정관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보장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산학협력중점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39조의7(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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