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주장과 판단』의 『나. 저작권법 규정 및 관련 법리』부분까지 제1심판결문 2쪽 이유 첫머리 부분부터 10쪽 6째 줄까지이다. 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8~19째 줄의 “피고 E은 피고 학회의 회원”을 “피고 E은 변경된 용역책임자”로 고치고, 19째 줄의 “피고 학회의 회원이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7째 줄의 “피고 학회의 회원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8쪽 5~8째 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48호증, 을 제27호증과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새로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7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보고서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고서의 기획자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 73, 77, 78, 80, 8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학회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원고에게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7, 23 내지 32, 34 내지 36, 48, 75호증, 을 제11, 12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 체결 통보서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피고 학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G는 원고가 아닌 피고 학회에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보완 등을 요구하였으며, G는 피고 학회에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은 G가 피고 학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