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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6640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5째 줄의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쪽 19째 줄의 “11. 7.”을 “11. 4.”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아래에서 5째 줄의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6째 줄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므로, 같은 항 제12호가 정하는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상황전파시스템에 접속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원고의 직원 B이 해양방제시스템용 한글변환 데모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상황전파시스템용 한글변환 데모프로그램의 구동에 필요한 사용자계정, IP, 테이블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거나 그와 같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행위 역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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