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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7나552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5....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2째 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쪽 14째 줄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고친다.

2쪽 15째 줄의 “2017.”을 “2007.”으로 고친다.

2쪽 17째 줄의 “2014. 11. 20.”을 “20014. 11. 21.”로 고친다.

8쪽 15째 줄의 “대여한”을 “차용한”으로 고친다.

9쪽 3째 줄의 “2015. 6. 8.”을 “2015. 6. 9.”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8쪽 7째 줄의 “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은 피고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변경을 입안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만큼,』 8쪽 16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도 2014. 12. 24.경 울산 남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에스오일 사택부지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거부하고 있고, 향후 조합설립 동의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더 이상 그곳의 안전진단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하였던 만큼, 에스오일 사택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음(에스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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