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①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331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서에 관한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법원 2015나59호, 항소인 원고)에서 2015. 9. 15. “이 사건 증서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다만 이 사건 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③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5다64230호, 상고인 원고)에서 2016. 2. 3.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6. 2. 1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그런데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