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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6 2016재나54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① 2015. 5.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429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임장에 관한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법원 2015나998호, 항소인 원고)에서 2015. 10. 6.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③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5다66212호, 상고인 원고)에서 2016. 2.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6. 2. 2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적법한 것이고(이하 ‘①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위임장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이하 ‘② 사유라’한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사유(소송요건에 관한 판단누락)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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