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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04 2015재나40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3575호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관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8.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이 법원 2015나73호)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5. 7. 7. “제1심 판결은 판결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아니한 채 선고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여 위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③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48313)하였으나, 2015. 10. 2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11. 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고(이하 ‘①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위조된 것임(이하 ‘② 사유’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사유(소송요건에 관한 판단누락)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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