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공소사실에는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되어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얼굴을 때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 역시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1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져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 촬영 바디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