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2: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바디캡 녹화영상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각종 범죄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