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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7 2019고단3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05분경 파주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한다, 여자가 뛰어가는데 남자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위 D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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