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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6:24경 인천 남동구 B에서 ‘여자 노인이 혼자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밖에 혼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나타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경위를 묻고 있던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니가 전화한 경찰관이냐 ’, ‘씨발놈아,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등산 스틱(길이 약 90cm)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뇌병변장애 6급으로, 청각장애 2급인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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