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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라는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윈저17년산 1병,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햄치즈 안주 1개, 시가 합계 2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D’ 술집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사장놈 데리고 와라 이 씹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계산대에 있는 메뉴판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마신 카스맥주 빈병 1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D’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 외 2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위 C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나이도 어린게 죽여버린다.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E지구대에서도 위 C와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시발 새끼야, 니까짓게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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