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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611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20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5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611』

1. 피고인은 2013. 10. 23. 23:54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8061』

2.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루 1병(70만원),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50만원), 과일안주 1접시(7만원), 카스맥주 5병(4만원)등 합계 1,52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7』

3. 피고인은 2013. 12. 21. 23:0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카스 4병(27,600원 상당), 맥켈란 12년 1병(169,000원 상당), 음료 2개(8,000원 상당), 과일 안주(20,000원 상당), 조니워커 블루 1병(650,000원 상당), 도시락 안주(7,000원 상당) 등 합계 881,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5』

4.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2. 22:26경 서울 강남구 N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비실에서 D 소유의 D 명의 하나은행 통장 1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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