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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1. 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목포시 P에 있는 ‘Q’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5 병,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맥주 15 병,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4. 23:00 경 목포시 R 2 층에 있는 피해자 S의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01:40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D’ 주점 안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O(40 세) 이 밀린 술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어 테이블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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