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5고단55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E 군 체육회의 일반생활 체육지도 사인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F 학교 탁구 부에서 F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를 가르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년 경부터 F 학교에서 학생선수의 운동지도 등을 담당하는 학교 운동지도 자로 고용되어 F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005. 8. 생), 피해자 H(2006. 9. 생), 피해자 I(2006. 11. 생), 피해자 J(2006. 7. 생), 피해자 K(2006. 12. 생) 은 F 학교 3 학년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F 학교 탁구 부 학생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1. 오후 경 전 남 L에 있는 F 학교 탁구장에서 B으로부터 당일 오침시간 중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함께 탁구 부원 중 1 학년 학생인 M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이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을 등 뒤로 올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들의 발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들이 일어나 다시 머리 박 기를 하면 발로 옆구리나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들을 서 있게 한 다음 발로 엉덩이를 차고, 차 렷 자세를 시킨 뒤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G에게 “ 네 가 제일 문제야, 제일”, “ 너는 혼나야 돼 ”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발로 밟아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