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1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 상대로 평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나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을 내세우고, 몸에 문신을 하여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다음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1. 출소 기념 빙자 갈취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 일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내가 구치소에서 고생하다 나왔다, 축하 기념으로 선물 같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5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8:49경 피해자 C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2. 탁구 경기 빙자 갈취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탁구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과 함께 탁구를 치면서 돈내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길 때까지 억지로 탁구를 치게 한 뒤, 게임에 진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게임에 졌으니 30만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