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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1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D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2:30경 시흥시 E 5층 F 내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동호회 회원에게 술에 취한 채 “탁구 좀 잘 치라”라며 큰소리를 쳐서 피해자 C(3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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