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22.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7. 22. 14:25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탁구교실’에서 피해자 F(44세)와 탁구 경기를 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탁구를 계속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위 ‘E탁구교실’ 2층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그 곳 사무실 유리창을 떼어 낸 후 바닥에 던지고, 리모컨과 해충박멸채를 벽에 집어 던지고,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하여 합계 5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7. 23.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07:10경 강원 동해시 G해장국’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1세)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7. 23. 08:55경 강원 동해시 G해장국’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G해장국’ 업주 N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런 짜바리 새끼, 너들 같은 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더러운 새끼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돈만 받아 쳐 먹는 봉급 도둑놈 같은 씨발새끼들! 내가 마약을 했어, 본드를 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