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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0654
봉안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B 소재 사찰인 ‘C’의 주지이다.

나. 원고는 2017. 10. 30. 피고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연면적 488.18㎡)인 극락전(이하 ‘이 사건 건물’) 증축 부분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63.18㎡에 관하여 200기 규모인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치신고’). 라.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봉안당 설치에 따른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는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서명 검토 의견 건축과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되므로, 같은 별표 4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묘지관련시설(봉안당)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지역개발과 - 금회 설치신고사항은 건축물의 내부이용계획[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찰)]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묘지관련시설(봉안당) 또는 종교시설(봉안당)에 해당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

마.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봉안당 설치에 따른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하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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