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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구합2069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원고들은 2016. 6. 13.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에 설비용량 99kW 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피고의 불허가 처분 1) 원고들은 2016. 7. 25.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외 1필지 중 4,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공작물 설치면적 752.4㎡)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2016. 9. 1.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이 사건 신청을 상정하였는데 ‘민원에 대한 이해와 설득, 주변환경을 고려한 경관개선계획 수립’ 등의 보완사항 이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2016. 11. 3.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또 재심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7. 1. 19.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경관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가 부결되었다.

3)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2. 2.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 불허가 사유: 주위 경관과 부조화(2017. 1. 19. 제2회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붙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7년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심의결과: 부결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완 미흡 - 재심의 결정사항: 주변환경을 고려한 경관개선계획 수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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