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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741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수원시 C 전 2,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3. 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23.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989㎡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및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를 받은 후 2017. 3. 6. 당초 허가 면적인 989㎡를 1,499㎡로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취소신청으로 2017. 4. 6. 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5. 16.자 2018년 제5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지역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를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유보하여야 한다는 심의(자문) 의견이 도출되자,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게 위 자문결과를 통보하였다

(갑 제7호증). 라.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불허가처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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