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건축개요 대지면적 : 1,001㎡ 건축면적 : 154.89㎡ 연면적 합계 : 154.89㎡ 주건축물수 : 1동, 부속건축물 : 1동 55.49㎡ 주용도 : 단독주택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도로점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불협의 사유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
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보전 용도 지역’”임(① 처분사유)
나. 주변 보전관리지역 산지로서의 연쇄적인 개발이 우려됨(② 처분사유)
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 등 (③ 처분사유)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처분사유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토지상에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고, 칠곡군 관내에서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위해를 가져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