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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8.선고 2007가합518 판결
분양대금반환
사건

2007가합518 분양대금반환

원고

1. 노.

서울 노원구

2. 전

대구 중구

3. 김

대구 북구

4. 박

대구 수성구

5. 곽

창원시

6. 권

대구 동구

7. 남

대구 서구

8. 손..

대구 달서구

9. 정

대구 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지근

피고

1. 00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박태원

2.주식회사

대구 동구

대표이사

변론종결

2007. 12. 11.

판결선고

2008. 1. 8.

주문

1.피고 ▒▒ 주식회사는별지목록'원고'란기재각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납부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납부일'란 기재 일부터 2007.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위약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원고 남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 주식회사는 대구 달서구 본동 687 대 4,735.8㎡와 688-1 대 697.9㎡ 지상에 '▒▒▒▒' 이라는 아파트 3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 주식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계약금 '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분양세대'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피고 ○○ 주식회사는 분양계약서에 시공사로서 기명·날인하였다.

① 입주예정일 : 2008년 09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개별 통보한다) ②원고들은 피고 ▒▒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와 발생 연체료는 위약금으로 피고 ▒▒ 주식회사에 귀속되고, 피고 ▒▒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다만 피고▒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위약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3), 원고들은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납부금'란 기재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분양계약상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별지 목록 '위약금'란 각 기재 금액이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 입주예정일을 2008. 9.까지로 예정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율이 9.2%에 불과하자, 입주예정 일을 불과 10개월 남겨둔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 주식회사의 위약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 주식회사은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에서 피고 ▒▒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 ▒▒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함은 물론이고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 입주예정일을 2008. 9.까지로 예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율이 극히 저조하자 입주예정일을 불과 10개월 남겨둔 현재까지도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이 공사기간을 34개월로 예정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입주예정일을 불과 10개월 남겨둔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이상 피고 ▒▒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의사표시에 갈음한 소장이 피고 ▒▒ 주식회사에 송달된 2007.1.16.에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 주식회사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별지 목록 '납부금'란 기재의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이에 대한 그 지급일인 '납부일'란 기재 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07.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약금으로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위약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 주식회사는 입주예정일인 2008. 9. 말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그러한 사정이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입주예정일 3개월 이후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 ▒▒ 주식회사는 다음으로, 시공사인 피고 ○○ 주식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해 이를 완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 등 지급의무는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 주식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00 주식회사가 피고 ▒▒ 주식회사와 사이의 도급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분양자인 피고 ▒▒ 주식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 ▒▒ 주식회사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 ▒▒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거나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00 주식회사는 피고 ▒▒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00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남▒▒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 주식회사(시공사)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대리사무수탁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한서상호저축은행(대출금융기관), 피고 ▒▒ 주식회사(시행사)와 사이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피고 ▒▒ 주식회사와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 피고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분양계약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들이 협의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며, 피고 ▒▒ 주식회사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피고 00 주식회사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할 수 있고, 피고 00 주식회사는 피고 ▒▒ 주식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 약정에 따라 피고 00 주식회사는 분양계약서에 시공사(병)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견본주택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 주식회사로부터 견본주택 건립, 분양 및 분양수입금 관리, 중도금알선 등의 일부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 피고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광고, 견본주택, 공사현장 등에 시행사인 피고 ▒▒ 주식회사보다 시공사인 피고 00 주식회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으로 피고 ○○ 주식회사의 신용과 명성 등을 활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과 한국자 산신탁,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한서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과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시공사인 피고 ○○ 주식회사가 단순한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의 공동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이자 시행사인 피고 ▒▒ 주식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시공사인 피고 ○○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시공할 아파트 분양업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도 시행사인 피고 ▒▒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의 손익에 대한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 주식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 주식회사가 시공사(병)의 지위에서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고, 분양광고는 물론이고 견본주택과 공사현장의 간판에 00 주식회사의 상호를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견본주택에 그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시공사인 00 주식회사의 브랜드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 주식회사가 피고 ▒▒ 주식회사에게 피고 ○○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히 저조한 분양율을 은폐하고 마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극히 저조한 분양율을 은폐하고 마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남▒▒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저조한 분양율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엽

판사김상현

판사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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