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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50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448,832원 및 그중 16,218,832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11,23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P블럭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다.

원고는 O로부터 분양업무 수행, 자금관리, 행정업무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세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아파트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 1 목록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동-호'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각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이하 생략) ③ 각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각호 내지 제2조 제2항 및 기타 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각 피고에게 공급금액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계약해제시 원고는 기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피고에게 환불한다.

단, 해제 사유와 직접 관련 없이 각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금융기관 대출원금, 이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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