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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가합3023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납입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해당 ‘납입일’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1. 서울 성북구 B 외 92필지 상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 분양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901호에 대한 공급대금을 1,224,5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ㆍ피고는 입주예정일을 2011. 4.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별지 목록 ‘차수’ 및 ‘약정금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해당 ‘약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급대금 중 별지 목록 각 납입금란 기재 금액을 각 해당 납입일란 기재일에 지급하여, 합계 795,9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7개월 지연된 2011. 12. 1.경부터 시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단체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개별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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