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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3963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2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가 분양하는 광주 동구 C 외 14필지 D 도시형생활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268,607,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2015. 10. 16. 1차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11. 16. 2차 계약금 16,860,700원, 같은 해 12. 14.부터 2017. 1. 6.까지 5회에 걸쳐 각 중도금으로 32,232,840원씩을 납부하는 등 합계금 188,024,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을 2016. 10. 중으로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서면 통보를 거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조 제3항), 그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입주예정일을 2회에 걸쳐 변경하였으나(1차 2017. 2., 2차 2017. 4.) 2017. 4.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7.까지도 입주가 불가능하자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입주예정일 지연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서면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9548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입주 지연으로 해제함에 따라 위약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31,150,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10. 19.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항소기간 도과 후 위 1심 소송의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8나50337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1심 소송의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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