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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9 2014가합100622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4,083,835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3. 12. 31. 군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원, 피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가계성 주택자금 대출업무를 맡았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0. 10. 피고 신한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신한캐피탈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등 가계성 주택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비 대출협약(‘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신한캐피탈은 2006. 12. 21. 피고 B에게 110,000,000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1.85%, 대출기간 2007. 1. 10.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1. 5.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그 소유의 군포시 C에 있는 A아파트 203동 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8. 7.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 신한캐피탈의 요청에 따라 2008. 12. 22. 113,612,433원, 2008. 12. 31. 471,402원 등 합계 114,083,835원(113,612,433원 471,402원)을 피고 B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군포시 D 외 6필지 E아파트 118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0. 1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신한캐피탈은 2010.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5.자 설정계약 및 2010. 10. 21.자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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