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세 백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 불고건설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 불고건설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논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세 백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 불고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세 백건설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27. 10:30 경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세 백건설 주식회사가 고용한 피해자 D(59 세) 등 근로자들 로 하여금 거푸집 폼 및 멍에 제를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7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2015. 7. 28. 02:19 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세 백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세 백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세 백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