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논산시 F에서 시공하는 G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E은 위 금속공사의 현장작업 반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A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9. 10:30 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H(65 세) 등 근로자들 로 하여금 물품 보관용 선반에 올라가 용접부위 마감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과 함께 약 2.4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29. 10:30 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