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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6고단42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기도 광명시 E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교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C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한 도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남구 H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G 교회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9. 8. 11:50 경 위 G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62 세 )에게 건물 4 층 공소장에는 3 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4 층에서 작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0.5m 높이의 외부 비계에서 건물 옥상의 파라 펫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 주인 주식회사 C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도급사업 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수급 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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