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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2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원주시 F에 있는 ‘G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H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지시를 받아 I 25 톤 카고 트럭 및 위 트럭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J의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해자 J(64 세) 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 자로 2017. 9. 28. 16: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 철근 반장 K 등과 함께 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위 카고 트럭 적재함에서 화장장 2 층 옥상으로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양할 철근은 1 다발에 약 2톤이었고, 피해자 J이 위 카고 트럭 적재함에서 철근 다발을 크레인 고리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거나 철근 다발이 풀어지는 등의 경우 물체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위 이동식 크레인의 조작 자인 피고인 C에게는 작업 전 크레인을 점검하여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로프의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꼬임이 끊어지는 등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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