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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53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F, 200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9. 15.부터 부산 남구 G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동래구 H 상가 동 11 층 1102호에서 건설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9. 15.부터 위 남구 G 중 철 큰 콘크리트 및 습식 공사 일체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6. 13:40 경 부산 남구 G 현장 5 층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안전 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주식회사 E 소속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I(51 세 )으로 하여금 이전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 난간을 해체하고도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외부 비계 작업 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높이 1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 복합 함몰 두개골 골절 등 ’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은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 카 등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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