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30.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2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2. 11. 29.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었다.
나.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새로 건축될 아파트(307동 1702호)에 관하여 위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7. 소외 D 외 1인에게 위 조합원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억 7,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억 6,400만 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6. 4. 19. 양도하였고, 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주택(서울 강남구 E아파트 63동 109호)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