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3재구단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2. 3. 30.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2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2002. 11. 29. 재건축 사업(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승인되었다.

나.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새로 건축될 아파트(307동 1702호)에 관하여 위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7. 소외 D 외 1인에게 위 조합원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억 7,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억 6,400만 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4.「이 사건 분양권을 2006. 4. 27.이 아닌 2006. 4. 19.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법원 2011구단28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2. 7.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다)을 선고하였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