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 D은 2016. 7. 21. 06:4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 물컵, 모기향을 집어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07: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업무방해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