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 0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E와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로 된 수저통 및 휴지꽂이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저통, 휴지꽂이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00: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위 G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진료를 하지 못하고 돌아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에게 "개새끼, 죽인다"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점 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