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볼링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네가 나를 제지하면 너를 때리겠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볼링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18. 01:40경 위 볼링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이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경찰 새끼야, 저리 비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담배갑 종이를 찢어 던지고, 이에 경위인 피해자 H(51세)와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각각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온몸을 흔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약 10분간 위 H를 밀치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