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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1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신고 할테면 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피해자 G에게 “씨발놈,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G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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