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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2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8. 07: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김포시 B 24시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와 다투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식당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 순경 G이 처의 다리 등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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