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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2 2016나12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사이의 금전거래 등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1. 10. 27. E를 통하여 차용한 8억 원을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1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 및 그 부기등기 경료 D은 C을 대신하여 E에게 위 8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3. 4. 9. 접수 제478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4. 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차용금증서 작성 및 교부 C은 D에 대한 위 8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 및 그 이전의 금전거래를 모두 정산하기로 하고 2014. 1. 5. 1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금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금증서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원)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수령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함. 1. 원금은 2014년 11월 05일까지 변제한다.

1. 이자율 연 30%로 정하고, 매월 05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아래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1. 다음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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