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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60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3. 전남 당양군 C 임야 1,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8.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8. 11. 9. 접수 제14662호로 위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매도하여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의 요구로 위 이익분배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D과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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