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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7 2015가단210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575,791,000원(부가가치세 33,460,636원 포함)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9. 9. 접수 제38748호로 등기원인 2013. 9. 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49,705,66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되 경기 양평군 B 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액란은 공란으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금액란에 115,158,2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149,705,660원, 부동산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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