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24192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전남 담양군 D 임야 511029㎡ 및 E 임야...

이유

1. 전제사실 원고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임야 511029㎡, E 임야 30202㎡, F 임야 1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1. 11. 17. 접수 제1729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3. 8. 1. 접수 제1081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482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인바(대법원 1988. 3. 8.선고 87다카2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이미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근저당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B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