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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4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1,1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

이유

기초사실

가. C과 D 사이의 금전거래 1) 피고의 아내인 D은 2011. 10. 27. E로부터 차용한 8억 원을 원고의 아내인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자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124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D은 E에게 위 8억 원을 변제한 후 2013. 4.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4. 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3. 4. 9. 접수 제4786호). 3) 위 8억 원을 포함하여 C이 2011. 10. 27.부터 2014. 4. 16.까지 D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변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날짜 차용금(원) 변제금(원) 증거 1 2011. 10. 27. 800,000,000 다툼없는 사실 2 2012. 1. 30. 150,000,000 다툼없는 사실 3 2012. 2. 15. 50,000,000 다툼없는 사실 4 2012. 5. 15. 700,000,00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5 2012. 8. 16. 150,000,00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6 2012. 10. 30. 100,000,000 다툼없는 사실 7 2012. 11. 30. 150,000,000 다툼없는 사실 8 2013. 6. 25. 100,000,000 다툼없는 사실 9 2013. 7. 22. 500,000,000 다툼없는 사실 10 2014. 4. 16. 1,000,000,000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합계 1,850,000,000 1,850,000,000 4) C은 2014. 1. 5. 대여원금 1,000,000,000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금증서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원)

1. 원금은 2014년 11월 05일까지 변제한다.

1. 이자율 연 30%로 정하고, 매월 05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아래기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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