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77】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내가 공무원연수원 교수인데,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매수해 주겠다. 인지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 연수원 교수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국유재산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56】 피고인은 2016. 3. 10.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을 군인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세금미납으로 인한 몰수재산이 4월 7일부터 공매로 나오니 그것을 취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서울 신설동역 부근 대지 70평 토지를 매입하거나 우선 중개하도록 해 줄테니 인지대 값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중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고단6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