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30 2011고단6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나는 F회사 대표이사이고, 회사에 투자한 주주다. 회사가 서울로 확장을 하게 되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 일부를 확보하였지만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빌린 돈은 1년간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